자산관리 ㅣ 세제/법률
은퇴 후 주택임대에 대한 궁금증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3부: 건강보험료
김하나 씨는 다음달에 은퇴를 예정하고 있다.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고 싶어한다.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안정적인 월세를 받고 싶은데,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앞선 1,2부에 이어 마지막 시간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때 ①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②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후 ③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100%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 재산이 없는 자를 말하며, 보험료 납부 없이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제공받음. 따라서 엄격한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때 소득은 종합소득의 합계액을 말하고 사적연금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요건 | 세부사항 |
---|---|
소득 |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자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 |
재산 |
✔ 재산과세표준액이 5.4억원 이하 ✔ 재산과세표준액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액이 1.8억원 이하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 |
요건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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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자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 |
재산 |
✔ 재산과세표준액이 5.4억원 이하 ✔ 재산과세표준액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액이 1.8억원 이하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 |
자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앞서 ①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주택을 임대할 경우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 임대 후 받은 소득에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이를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앞선 2부에서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할 경우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등을 제하고 금액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된다고 했다. 해당 금액이 0이 되면 건강보험에서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 시 주택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의 60%를 필요경비로 제하며, 미등록 시에는 50%가 된다. 공제금액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4백만원, 미등록 시 2백만원을 공제한다.
이를 토대로 앞선 경우를 계산해보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 주택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이 연간 1천만원 이하,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간 4백만원 이하를 유지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된다.
구분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주1)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
---|---|---|
전체 주택임대소득 (월세+간주임대료) |
1000만원 | 400만원 |
필요경비주2) | 600만원 (1000만원의 60%) | 200만원 (400만원의 50%) |
기본공제주3) | 400만원 | 200만원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대상 주택임대소득 |
0원 | 0원 |
구분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주1)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
---|---|---|
전체 주택임대소득 (월세+간주임대료) |
1000만원 | 400만원 |
필요경비주2) | 600만원 (1000만원의 60%) | 200만원 (400만원의 50%) |
기본공제주3) | 400만원 | 200만원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대상 주택임대소득 |
0원 | 0원 |
주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는 경우를 의미
주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전체 주택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의 60%, 미등록 시 50%
주3)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지금까지 1~3부에 걸쳐 은퇴 후 주택임대 시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봤다. 사실 개인마다 주어진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어 실제 각자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칼럼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기를 희망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글 _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김대경 세무팀장
게시일: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