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ㅣ 세제/법률
은퇴 후 주택임대에 대한 궁금증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2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김하나 씨는 다음달에 은퇴를 앞두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고 싶다.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고 싶은데,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앞선 1부를 통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보유 주택수, 임대 유형 등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 있고, 과세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2부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과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주택을 임대하고 얻은 주택임대소득(월세와 간주임대료)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5년 현재 기준에서 과세 대상은 2주택 이상의 월세, 3주택 이상에서 보증금∙전세금 합산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산출된 간주임대료다.
과세 대상]

주1) 소형주택(기준시가 2억이하이고 전용면적 40㎡이하)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주2) 해외에 위치한 주택 또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주3) 2025년까지 비과세, 2026년 귀속분부터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은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에 과세를 할 때에는 월세와 간주임대료의 연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종합과세로만 신고할 수 있다.

종합과세는 1년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을 합산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합산된 소득 규모가 크지 않아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경우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율이 14%로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임대소득 외에 소득이 큰 경우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자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방식이 나에게 유리할까?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이다. 하지만 2천만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다른 종합소득과 인적공제액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시 세율 구간이 높을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어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14%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수준이라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택스에서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을 모의로 계산하여 비교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마지막 3편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귀속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계산비교 바로 가는 법
(2023년 귀속)
①국세청홈택스 접속 → ②홈택스 내 검색창에 ‘분리과세’ 검색 → ③(모의계산) 주택임대 종합분리과세 비교 >2023년 선택
모바일에서 세액계산 비교 페이지로 바로 가는 법 손택스 세액계산 비교 페이지 바로가기※ 추후에는 2024년 귀속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함
글 _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상속증여팀 김대경 세무팀장
게시일: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