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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케어 주거·요양

[치매케어 A to Z]
치매 발병 이후
자산동결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까요?

2026.02.13

치매 발병 이후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면,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며 자산동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동결은 생활비 지출 중단 외에도 자산의 장기 방치, 상속·계약 처리 지연 등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매로 인한 자산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대응 전략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치매환자의 자산동결 이슈

치매 발병 시 의사 표현 능력 저하로 금융기관 창구·비대면 채널에서 본인 확인과 거래 의사 확인이 어려워질 경우, 금융사는 부정거래·사기위험 방지를 위해 거래 제한 조치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계좌 이용, 부동산 처분, 자동이체 관리, 계약 변경 등 치매 발병 손님의 자산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제한됩니다. 가족 역시 공동 명의가 아닐 경우 법적 권한 없이 인출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죠.

자산이 동결되면서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비나 요양비 등의 필수 비용 지불이 어려워져, 자산 운용 관리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비효율과 실질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자산, ‘치매머니’

최근 치매 환자 증가와 고령층 자산 규모 확대로 일명 ‘치매머니’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매머니란 치매 발병으로 본인이 더 이상 금융 거래나 계약, 자산관리를 스스로 수행할 수 없어 자산동결이 장기화되며 방치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가 보유한 치매머니는 2023년 기준 154조원(GDP의 6.4%) 수준이며,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리지는 점을 감안할 때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88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최근 치매로 인해 자산관리가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치매 발병 시 자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머니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치매머니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5)

치매 이후 자산동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사례
사례 1) 금융계좌 인출 불가로 생활비 공백 발생

김하나 씨(76세)는 치매 진단 이후, 은행 창구에서 본인 확인이 어려워지며 계좌 인출이 제한되었습니다. 공동 명의 계좌가 없어 배우자의 생활비 인출이 지연되었고, 결국 단기적으로 카드 대출과 은행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후견 절차를 밟기까지 몇 개월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금융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사례 2) 부동산 매각 지연으로 치료비 마련 실패

김두리 씨(82세)는 치매 중기 단계에 접어들며 부동산 관리가 어려워졌습니다. 가족들은 요양시설 입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두리 씨 명의의 부동산 일부를 매각하려 했으나, 치매 진단 이후 본인의 처분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였기 때문에 가족이 대신 매각할 법적 권한도 없어, 결국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거쳐 후견인을 선임한 뒤에야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며 요양시설 입소 시점이 계속 늦어졌고, 임시로 비싼 단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치매로 인한 자산동결에 대비할 수 있는
신탁 제도

치매 진단 이후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장기간 자산이 동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신탁상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탁은 위탁자(자산을 맡기는 사람)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은행·금융기관 등)에게 맡기고, 그 재산을 수익자(자산 혜택을 받는 사람)를 위해 관리·운용하도록 약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역할이 분리되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되거나 치매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정한 원칙에 따라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기본 구조]

신탁의 기본 구조

출처: 생활법령정보

국내 치매 관련 신탁은 크게 치매 이전에 미리 구조를 설계하는 사전 대비형 신탁과 치매 발병 이후 법원이나 후견 제도를 연계해 운영되는 후견 연계형 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 연계형의 경우 법원의 심사·허가 절차로 인해 일정 기간 자산 운용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사전 대비형 신탁

사전 대비형 신탁은 치매가 발병하기 이전, 본인이 자산의 사용목적·지급기준·관리방식을 미리 설계해 두는 형태의 신탁입니다. 이 방식은 본인의 의사와 재산 사용 원칙이 사전에 명확히 반영되며, 추후 치매 진단이나 후견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대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자산동결 없이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① 유언대용신탁

유언이 아닌 신탁계약의 형태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하여 손님의 생전 및 사후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자를 지정하고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생전 자산운용 + 치매 발병 후 자산관리 + 사후 상속 분배’까지 가능한 범용적 신탁 구조로 자산동결 위험을 가장 폭넓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상속인에게 투명한 상속 집행이 가능하고, 생전뿐만 아니라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된 후에도 원하는 대로 재산 관리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② 치매안심신탁

치매 진단 여부에 따라 자산관리 방식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조건부 신탁으로, 치매 이전에는 본인이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하지만, 치매 진단 후에는 자산동결 없이 계약에 따라 생활비·요양비가 자동 지급되도록 설계된 신탁입니다.

③ 가족신탁(민사신탁 성격)

가족 구성원이 수탁자로 참여해 부동산·예금 등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로 부동산, 임대수익, 사업 자산 등 관리 규모가 크거나 상속 구조 갈등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이후나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가족이 법적으로 자산을 대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죠.

후견 연계형 신탁

후견 연계형 신탁은 치매 발병 등으로 본인의 의사 결정 능력이 상실된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성년 후견인 또는 공공후견인이 자산관리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 실제 자산 집행은 금융기관(수탁자)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① 성년후견신탁

법원의 성년후견 결정과 함께 신탁을 설정하는 형태로, 후견제도의 보호 기능에 신탁의 집행구조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표하는 법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자산 사용은 미리 설정된 신탁 계약에 따라 정기적·목적별 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② 후견지원신탁

성년후견 개시가 예정되거나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후견인의 자산관리 기능을 신탁 구조로 보완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자산의 규모는 크지 않아도, 지출 관리의 투명성이 필요한 경우 활용합니다.

③ 공공후견신탁

가족이나 대리인이 없는 돌봄기반이 취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자체·공공기관·공익단체가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며 신탁 구조를 병행합니다.

글. 송형은 연구원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산업2팀

편집. 조고은 수석연구원

하나금융연구소 하나더넥스트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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