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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케어 A to Z]
치매에 걸리면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5.11.26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매에 걸리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경제적 부담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의 피로가 커져 장기적인 케어에 대한 걱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치매 진단 시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각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치매 조기검진사업과 치매 환자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① 치매조기검진사업

만 60세 이상 주민은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의심 소견이 있으면 정밀검사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후 협력 의사의 진료를 거쳐 필요 시 협약 병원으로 연계되어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이거나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병원에서 발생하는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치매환자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는 이미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만 60세 이상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환자를 대상으로, 조기 치료와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약제비와 진료비를 합쳐 월 최대 3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됩니다.

2. 치매환자쉼터
장기요양서비스 등 국가 치매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환자는 최대 1년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쉼터에서는 경도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인지 재활 프로그램과 낮 시간 돌봄을 제공해 증상 악화를 늦추고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는 동시에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줍니다. 현실 인식 훈련, 회상치료, 인지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웃는 사람들 사진

3. 조호물품 제공
각 보건소는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조호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환자에게 최대 1년간 기저귀, 방수 매트, 욕창예방쿠션 등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돌봄 기구를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조호물품: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물품

4.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실종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고유번호가 새겨진 인식표를 무료로 제공하고, 발견 시 경찰청을 통해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리미로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실종된 어르신이 발견될 경우 경찰청에서 인식표 번호를 조회해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일반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

2.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의 요양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75%를 지원

3. 복지용구
생활·신체활동 지원 용구를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여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4.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등 장기요양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월 15만원을 지급

중증 치매 산정 특례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5년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에서 해당 치매상병으로 진단
2. 임상치매척도(CDR) 2점 이상 또는 전반적퇴화척도(GDS) 5점 이상
3.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18점 이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5년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단기보호시설 입소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 중 1~5등급 치매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연간 11일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이용 가능

2. 종일방문요양
재가급여 1~2등급 수급자는 연간 12회까지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24시간 이용 시 급여 2회를 1일로 산정

가족교실 & 동반치매환자보호

치매 환자의 가족과 보호자의 돌봄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인 가족교실을 운영합니다. 치매 또는 경도인지저하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과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치매 이해와 증상 관리, 돌봄 방법, 가족의 자기돌봄 등이며, 지역 돌봄 자원 안내와 정서적 지지, 치유 프로그램까지 포함됩니다. 보호자가 교육을 받는 동안 동반 환자에게 단기보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함께 퍼즐 게임을 하는 사람들 사진

이처럼 국가에서 마련한 다양한 치매 지원 제도를 통해 환자와 가족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치매에 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와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 환자의 자산 보호와 관리 등은 개인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치매 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글. 정안선 연구원

하나금융연구소 자산관리지원팀

편집. 박지홍 연구위원

하나금융연구소 하나더넥스트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