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ㅣ 세제/법률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김하나 씨는 2년 후 은퇴를 예정하고 있다. 직장에 근무할 때 납입했던 국민연금과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과 IRP를 몇 년 후에 수령할 예정인데, 세금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궁금하다.
국민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가 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그 전에 불입한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다.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분 연금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근로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국민연금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다른 공적연금(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등)도 같은 방식이다.
국민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을 하므로 별도로 5월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른 종합소득(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국민연금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다른 직장가입자(배우자, 자녀 등)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 신분이 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 국민연금 수령액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등)과는 달리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등)에 대해서는 사적연금 보호 목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 연말정산으로 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과 IRP, 그리고 운용수익(이자 또는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연말정산 시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해당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 IRP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앱에서 세액공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으로 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과 IRP,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 5.5%(지방소득세 포함, 연령 구간에 따라 5.5%, 4.5%, 3.3% 세율 적용)가 원천징수된다. 즉, 세금을 제하고 지급을 하는 것이다. 다만, 원천징수 전 연금 수령액 총액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도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 원칙은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지 않고 원천징수도 과세 종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많고 연금 소득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만약 원천징수 전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5월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원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따로 분리해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신고할 수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과 IRP, 그리고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 ②원칙적으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③만약 원천징수 전 연금 수령액 총액이 연간 1,5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3.3% ~ 5.5%)만으로 과세 종결할 수 있고,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해 16.5% 세율로 5월에 신고할 수 있다.
글 _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박정국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