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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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져 있는 연금계좌,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요!

글_하나은행 연금사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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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유의사항]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사업자가 적립금 운용 상품을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만, 상품결정권한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수수료는 연 최소0.21%~최대0.45% 후취로 차감되며 신규채널, 금액구간, 부담금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전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작은 경우 최대 환급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https://www.kebhana.com), 하나원큐 앱을 참조하시거나 퇴직연금 전용 고객센터(1599-208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5년 06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 0701호(2024.07.01 ~ 2025.06.30). / CC브랜드 24012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