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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주택에 대한 보유세
누가 낼까?

연도 중 부동산 거래가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따라 국세청은 보유세를 안분(按分, 일정 비율에 따라 고루 나누는 것)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의 소유자에게 해당연도 보유세 전체를 고지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2번 고지 받아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한번 고지 받아 납부한다.

“과세기준일 당시의 소유자에게 보유세가 과세된다”는 말 그대로 6월 1일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취득한 매수자에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가 고지된다. 6월 2일 매매 시에는 매도자에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기는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6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매수자가 보유세를 부담하고,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6월 1일 후인 경우에는 매도자가 보유세를 부담한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공동 소유자 각각이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주택자로 취급되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 된다.

따라서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부부라고 한다면 공동소유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고 기존에 부부 중 1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다른 1인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해야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공부(公簿, 관공서에 법규에 따라 작성한 장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상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하는 등 사용 현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주택으로 취급되어 종합부동산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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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