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근로소득만 있는자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대상 소득만 있는 자 등
자산관리 ㅣ 세무/법률
종합소득세,
나도 신고해야 할까?
가산세 종류 | 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X20% |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X40% | |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 | 일반 과소신고, 초과환급 | 과소신고세액X10% |
부정 과소신고, 초과환급 | 과소신고세액X40% | |
납부지연 | 미납부, 과소납부 또는 초과환급 | 미납세액X0.022%X미납일수 |
글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서웅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