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 먹고 저축 또는 투자를 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막막하게 다가온다. 본인의 투자성향을 평소 잘 알고 금융상품에도 관심이 있었다면 모를까,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막연한 부분이다. 저금리가 익숙해진 후로 점점 관심도 사라진다. 현재 틈새에서 수익을 찾을 수 있는 상품은 없을까.
자산관리 ㅣ 연금
[전문가 칼럼]
저금리 시대,
틈새통장으로 수익 찾기
어떤 상품에 가입할 것인가?
단순히 은행의 기본상품인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다른 금융기관 혹은 다른 상품 대비 나은 것일까?’ 궁금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금융상품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것을 판매하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있다. 시중에 넘치는 정보들은 선택을 망설이게 한다.
‘금융상품 한눈에’(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공시자료)는 금융기관 또는 가입기간별 예금, 대출, 세제상품, 보험 등의 금리를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어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대략의 비교 후, 주거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금융상품 섹터’만 추가해 살핀다면, 최근의 주요 상품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어 선택의 고민은 줄어들 것이다.
그중 올해 관심을 가져볼 만한 틈새상품은 무얼까.
어느덧 0%대의 금리가 익숙하다. 그럼에도 각자의 투자성향에 맞게 저축 또는 투자자들은 자산의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그럼에도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은 복잡함으로 선택이 미뤄지는 ‘절세’가 아닐까 한다. 눈에 당장 수익이 보이지는 않지만, 매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새액공제의 효과는 유일하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놓치는 것은 ‘달러통장’이다. 작년부터 달러의 약세가 이어지며 개인보유 달러화예금은 180억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일부 리스크에 대비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미 달러통화에 자산을 배분하고 있거나 향후 계획하고 있다면, 제로금리인 달러에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틈새 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우선 ‘절세’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단어로 보이지만, 뭔가 복잡하고 투자수익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세의 효과는 금리의 차이보다 크다. 실제 가입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 많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보험상품을 제외하고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 살펴보자.
세액공제와 노후대비를 동시에! ‘IRP’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을 고민하는 상품 중 하나이다. 20~30대는 세제혜택 때문에 누구나 가입하고 싶어하지만,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점에 망설이기도 한다. 하지만 세액공제와 노후를 위한 저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다. 다른 연말정산 항목의 공제가 지출을 기반으로 하는 것에 반해 본인의 현금흐름에 맞게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고 연말정산으로 매년 돌려받는 공제의 효과를 실제 계산해본다면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IRP의 특징을 몇 가지 알아보자.
첫째,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세액공제이다. 공제한도는 연간납입액(전 금융기관 연금계좌 합산 1800만원)의 700만원 한도 내 13.2%~16.5%(지방소득세 포함)이며, 특히 만 50세 이상이면 2022년까지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미만인 경우, 9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둘째, 예적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운용상품의 선택과 포트폴리오 배분이 자유롭다. 계좌 내에서 리밸런싱이 가능하며 의무납입 기한이 없어 본인의 현금흐름에 맞는 수시입금 또는 일시입금이 가능하다.
셋째, 연금의 혜택이다.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개시 시점까지 유지한다면 자연스레 노후자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다. 단 일정기간 내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등으로 과세되므로, 현금흐름과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저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만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하였다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으로 10년 이상 수령 시 연금소득세(연령에 따라 지방소득세 포함 5.5%~3.3%)로 과세된다.
해외 달러 예금의 매력! ‘달러RP’ ‘달러DLB’
달러예금도 매력적이다.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자산배분의 목적뿐 아니라, 여행, 유학, 송금 등 개인적 목적 및 투자자산으로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실제 작년부터 환율의 하락과 지속적인 약달러기조가 이어지며 올해도 달러예금은 개인을 중심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예금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제로금리인 국내달러예금으로 보관만 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다고 적극적인 달러 ELS, ETF 등에 투자하기엔 기간과 투자에 부담을 느낀다면 수시 입출금 및 1년 미만의 상품인 달러RP, 달러DLB, 해외은행달러정기예금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자.
첫째, 달러RP와 달러DLB이다. 달러RP는 환매조건부채권으로 채권발행자가 일정기간 후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외화채권이다. 주로 국공채, 특수채, 신용우량채권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단기로 운용이 가능하고 수시RP는 입출금이 가능하다.
현재 이율은 약 0.25%(수시RP 기준, 연, 세전)~0.8%(기간RP 1년기준, 연, 세전) 수준이며 환금성이 높다. 달러DLB는 파생결합사채로 투자기간 약 3개월, 기초자산은 CD금리이며 약 0.6%(연, 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두 상품 모두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니나 저위험 투자성향에 적합하고 단기운용이 가능하다.
둘째, 해외은행의 달러정기예금이다. 국내시중은행과 신용등급이 비슷한 해외은행 중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달러정기예금을 신탁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9개월, 약 1%(연, 세전) 의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기간별 금리는 변동되나 원하는 기간에 맞는 해외정기예금을 통한 투자가 가능하다. 단 중도해지는 불가하고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다.
(※ 수익률 기준일. 21.5.10)
결론은? ‘틈새상품을 활용하라’
관심을 가지면 놓치고 있는 수익이 보인다. 소득자라면 더 늦기 전에 IRP를 통해 공제와 노후연금준비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보유기간의 부담을 수시 입금의 장점을 통해 소액 혹은 여유되는 만큼 꾸준히 시작해보자.
그리고 제로금리로 파킹되어 있는 달러예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달러자산 보유예정이라면 원하는 기간에 맞는 달러에서 수익을 찾을 수 있는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글 하나은행 신탁섹션
홍선희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