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ㅣ 세무/법률

[전문가 칼럼]
결국은 증여 대안 밖에 없을까?

김하나씨는 서울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1채를 양도하고자 하니,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너무 부담이 된다. 또한 위치도 좋고 향후 전망이 밝아 팔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다고 2채 모두 본인 이름으로 보유하려니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되어 그중 1채를 딸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순수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 하는 지 고민 중이다.

증여대상 아파트 평가금액 : 10억원

취득가액(취득세 부대비용 포함) : 2억원
보유기간 : 15
전세금 : 5억원

부담부증여? 순수증여?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수증자는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증여자는 채무액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김하나씨의 딸은 10억원의 재산을 받지만 전세금인 채무 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향후 세입자가 나가고 본인이 들어가서 살고자 할 때 전세금은 본인 자금으로 내주어야 한다.

순수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순수증여를 하면 전세금 5억원을 딸에게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는 것이므로 기본 집주인 모친은 세입자에게 5억원을 내주고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인 딸에게 5억원을 전세금으로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딸은 모친의 아파트를 증여 받으면서 현금 5억원도 같이 받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증여를 하면 딸은 아파트 외에 현금 5억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동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세금 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일반적으로 순수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적게 나오는데, 김하나씨는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상기의 사례는 순수증여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순수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자산관리사업지원섹션 상속증여센터
박정국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