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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생활 법률 상식
“내 게시물에 달린 악플,
어떻게 대응할까?”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일상을 공유하며 여러 사람과 교류하는 것을 취미로 즐겼다. 점차 유명세를 타며 블로그가 유명해졌지만, 어느 날 그의 사진과 글에 성희롱과 조롱을 일삼는 ‘불만맨’이 나타났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자, 점차 블로그 활동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까지 찾아왔다. A씨는 상대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이다. 이름도 신분도 모르는 ‘불만맨’에게 A씨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법원은 악플의 표현내용 및 수위에 따라 벌금 등 처벌을 내린다. 예컨대 ‘쓰레기 재료를 써서 만든 쿠키’라고 표현하며 가게 운영자를 욕설로 표현한 악플러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의 성립을 모두 인정한 바 있으며, 성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청유하는 표현으로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인터넷상에서는 실명이 아닌 ID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ID 자체도 여러 개를 만들어 사용한다거나 타인의 명의로 만들어 도용하는 것이 손쉽다.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의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또한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의 경우, 이용자의 보호를 이유로 수사협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현이 노출된 화면, 가해자의 ID나 계정에 대한 탐색 등을 통해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분쟁조정 절차의 경우, 단기간(접수 후 60일 이내)에 피해사실에 대한 조정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강제절차가 아니라는 약점이 있다. 소송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개월이 소요되나 벌금 등 상대방에게 응분의 처벌을 할 수 있다.

악플로 인한 벌금은 300만원 이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악플로 인한 심리적 피해가 치명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미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형사고소를 통해 악플러를 처벌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라면 소송제기에 앞서 분쟁조정 제도를 우선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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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