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ㅣ 세무/법률

[카드뉴스]
생활 세무 상식
‘동학개미’ ‘서학개미’ 세금 차이는?

2020년 초 코로나19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행렬에 맞서며,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린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최근 해외주식에까지 이르고 있다.

국내주식 매도의 경우 대부분 개인투자자가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다. 국내 특정 종목의 지분 1%(코스닥 2%) 혹은 10억원 이상을 가진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3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를 대주주 요건으로 변경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1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요건을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할 것을 밝혔다.

대주주 판단 시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① 배우자 ② 6촌이내의 혈족 ③ 4촌이내의 인척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① 배우자 ② 직계존속 ③ 직계비속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0년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주식의 양도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개편되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전면과세 예정이다. 단, 투자소득의 5000만원까지는 공제금액이 적용된다.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부
송지용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