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ㅣ 유언대용신탁

[전문가 칼럼]
“ISA가 뭐니(MONEY)?”
절세금융 상품 ISA 다시 보기

지난 2016년 3월 첫선을 보여, 출시 첫날에만 총 32만2990명이 가입할 정도로 전 국민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던 통장이 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는, 일명 ‘국민 절세통장 ISA’다. 도입 시기 세제 혜택이나 수익률 등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ISA는 계속 진화해 왔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ISA를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를 대비한 자금을 마련하는 통장으로 육성코자 했기 때문이다.

‘절세’는 잘만 챙기면 리스크 없는 ‘추가 소득’이다. 절세 금융상품인 ISA를 현명하게 활용하면 은퇴 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목돈이 될 수도 있다. 지금 ISA에 주목해야 할 4가지 이유를 살펴본다.

ISA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정기예금부터 펀드, ELS까지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나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골라 한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어 자산 관리가 편리하다. 유형별로는 본인이 운용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신탁형과 전문가에게 투자 일임하여 운용되는 일임형이 있다.

① 비과세 혜택은 기본, 분리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ISA는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순이익(수익-손실)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비과세 혜택(200만원~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순이익은 저율 분리과세(9.9%,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아 기존 이자소득세보다 5.5% 세금이 절감된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고려하는 자산가라면 최대 1억원까지 저축 한도를 활용하면 좋다. 비과세를 초과한 이자는 분리과세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해외 펀드, 채권, ELS 등 기대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한다면 ISA를 통해 비과세 혜택도 늘릴 수 있다.

② 중도인출 허용으로 유동성 UP

저축성 보험은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ISA는 소득에 따라 의무가입 기간이 최저 3년에서 5년까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도 가능해 목돈을 한번에 입금하거나, 적금식으로 다달이 입금하는 등 만기 전까지 본인의 자금 계획에 맞춰 활용하면 된다.

또한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에 인출해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금의 유연함도 가지고 있다.  유동적인 자금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더욱 매력적인 상품인 것이다. 2021년 세제개편에 따르면 의무 계약기간이 소득과 상관 없이 3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만기 연장도 가능해 진다. 연간 납입 한도(2000만원)도 이월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에 1000만원을 납입하고 그 이후 납입한 사실이 없어도, 2024년(5년차)에 추가로 9000만원을 한번에 납입할 수 있다. 물론 기존 가입자에게도 2021년 세제 개편의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소득이 없어도, 고연봉자도 누구나 가입

ISA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소득이 없어도 직전 3년 동안 소득을 신고한 내용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퇴직 후 지금까지(2020년 11월 가정) 소득이 없더라도, 3년내 신고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ISA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ISA는 고연봉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재형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같은 비과세 상품은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가입할 수 없었다. 반면 ISA는 연봉과 상관없이 직전 연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만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월부터는 가입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주부나 학생들까지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④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가능

내년이면 2016년에 가입한 계좌의 5년 만기가 처음으로 도래한다. 이때 손에 쥐게 되는 ISA 만기 자금을 노후 준비에 활용하면 추가 세제 혜택이 따라온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납입액의 10%)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고 싶다면 만기 이전에 ISA 잔액이 30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입금하는 전략도 활용해 보자.

2021년 적용 ISA 세제개정안

가입대상 확대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대상이던 가입조건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

  • 15세 이상 근로소득 있는 경우 가능
  • 가입 직전 3개 연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자산운용범위 확대

예·적금 집합투자 증권 등에서 상장 주식도 운용 가능하도록 확대.

계약기간 요건 완화

기존 5년 한정이던 기간을 3년 이상 범위 내로 자율 설정.

  • 계약기간 연장 가능
  • 계약해지 만료 후 재가입 가능

납입한도 이월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 납입 불가능(연 2000만원)→허용 (5년 최대 1억원)

비과세 적용을 위한
의무 계좌 보유기간

기존 ‘청년’ ‘서민’ ‘농어민’ 한정 3년 보유, 기타는 5년이던 의무 보유기간 모두 3년 보유로 개정.

적용기한 폐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한정이었던 적용기간 항구적 세제 지원으로 개정.

[출처 : 기획재정부]

하나은행 신탁부 100년행복연구센터
이남희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