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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해도 될까?”

세입자와의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A씨는 최근 바뀐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주변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목격했다. 혹시 자신에게도 분쟁이 생길지 몰라,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세입자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다. 하지만 몰래 녹음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 불안하다.

모 중학교 교사인 A씨와 B씨는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10년차 선후배 사이였다. 두 사람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 둘이 다투는 와중에 A씨가 B씨에게 나가라고 소리쳤고, B씨는 휴대폰으로 A씨의 음성을 녹음했다. 이를 본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B씨를 상대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고소했다.

*음성권?
헌법 제10조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2018나68478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음성권이 다소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는 만큼 B씨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돼(사라져)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018나68478 판결)

녹음된 음성은 내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음성권 침해 정도가 미약하며, 분쟁해결을 위해서만 사용한 점을 고려해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법적 책임은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형사 책임’과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묻는 ‘민사 책임’으로 나뉜다.

전세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A씨의 통화녹음은 형사적으로 범죄처벌을 받지 않으며, 민사적으로도 음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 행위이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부
김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