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ㅣ 상속/증여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를 둔 부모가
대습상속을 피하고 싶다면?
최근 화제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면 주인공인 관식과 애순 부부가 막내아들 동명이를 먼저 보내고 평생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부모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사망하게 되는 경우만큼 더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유사한 사례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상황을 상속의 관점에서 보면 ‘대습상속’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1년 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80세 여성 김고민 씨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80세 여성 김고민 씨는 일찍이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슬하에는 아들 두 명이 있었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첫째 아들은 의사, 둘째 아들은 대학교수로 키워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해 각각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김고민 씨는 자녀를 먼저 보낸 슬픔에 잠겨 있다가, 문득 미망인이 된 둘째 며느리와 아버지를 잃은 손자들의 미래가 걱정되었다. 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중 하나를 둘째 며느리에게 증여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장 팔아 현금화한 후, 자식들과 함께 해외로 나돌기 시작했다. 김고민 씨와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얼굴도 보기 힘들어졌다. 김고민 씨는 점점 둘째 며느리가 괘씸해졌다.
연락이 끊긴 지 1년 만에 나타난 둘째 며느리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새 인생을 살겠다고 말했다. 김고민 씨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둘째 아들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진 현재, 둘째 며느리와 손주들을 놓아주어야겠다고 느꼈다. 더불어 본인 유고 시 대습상속인이 될 둘째 며느리와 손자들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대습 상속(代襲相續, antilapse)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 비속(直系卑屬)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를 둔 부모가 대습상속을 피하고 싶다면?위 사례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이후,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대습상속을 사전에 배제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고민 씨가 생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법정상속으로 첫째 아들에게 1/2이, 먼저 세상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몫인 1/2이 둘째 아들의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각 3/14, 2/14, 2/14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는데요. 만약 둘째 며느리가 재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본인의 재산이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이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김고민 씨의 뜻대로 상속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생전에는 금전,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은행에 맡겨놓고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사후에 첫째 아들 앞으로 재산을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유언 집행 시 둘째 며느리와 손자 앞으로의 상속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같은 사례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계신다면, 본인 뜻대로 정확한 상속 집행을 하기 위한 리빙트러스트(유언대용신탁) 계약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 _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김우빈 과장
게시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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