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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기요양급여
1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탄생

급여명세서 속 낯선 항목,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명세서에서 자주 눈에 띄지 않는 항목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보험이다. 급여일마다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공제되는 금액 중 하나가 바로 장기요양보험료이기 때문이다. 세부 내역까지 적혀 있는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장기요양보험료라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이 더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 제도가 만들어졌으며, 어떤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탄생: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제도다. 그 전까지는 노인 돌봄의 책임이 전적으로 가족에게만 주어졌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저출산 문제, 그리고 노인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은 노인 요양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우선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 없을 정도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 돌봄 문제를 사회적 과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고, 그 결과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

비교: 고령화 선진국과의 차이

시니어 강국이라고 하면 어떤 국가가 떠오르는가? 많은 분들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두 국가가 어떤 이유로 시니어 강국이 되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본과 독일이 시니어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찍이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보건의료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1988년부터 재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노인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일본은 1970년대부터 정부 재정으로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와 같이 사회보험 도입 전부터 이미 보편적인 요양보장 제도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 약 20여년의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은 1995년, 일본은 2000년부터 사회보험 방식을 통한 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독일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발(受發)보험’이라고 부른다. 제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을 포함한 전 국민이 해당 보험의 수급 대상자인 셈이다.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호(介護)보험’이라고 부른다. 영어로 Care로 표기하며, 국내에서는 개호라는 용어에 대한 공통적인 학계 의견이 없어 원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개호보험은 수발보험과 달리 연령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수발보험과의 차이다.

한편, 사회보험 형태로 공적 노인 요양 보장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위 두 국가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5% 이상일 때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이른 1인당 GDP가 1만 6천 달러, 노인 인구 비중이 9.5%일 때 사회보험 형태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서 일찍이 본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두 국가보다 사회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국가별 장기요양보험 제도 비교]
국가 제도명 도입시기 수급대상
독일 수발(受發)보험 1995년 - 전 국민
- 장애인 포함
일본 개호(介護)보험 2000년 - 65세 이상 노인
- 40세 이상 노인성질환자
- 장애인 미포함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년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장애인 미포함
국가 제도명 도입
시기
수급대상
독일 수발(受發)보험 1995년 · 전 국민
· 장애인 포함
일본 개호(介護)보험 2000년 · 65세 이상 노인
· 40세 이상 노인성질환자
· 장애인 미포함
한국 노인
장기요양
보험
2008년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장애인 미포함

자료: 한국법제연구원(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료액 중 12.95%(2025년 기준)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된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와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영업자나 무직자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어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는 다른 세금과 달리 매년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특징을 지닌다.

그렇다면, 매년 장기요양보험료가 얼마나 걷히고 있을까? 국민건강보험 공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약 10.2조원이었다. 즉, 매년 10조원에 가까운 보험료가 걷히고 그 보험료로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AI 본문 3줄 요약
  • 2008년에 도입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행과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른 국가적 지원 필요성으로 만들어졌다.
  • 독일, 일본 등 선진국보다 낮은 GDP와 노인인구 비율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속도의 가파른 상승을 고려하여 조기에 도입되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료의 일부로 납부되며, 매년 10조원 가량의 보험료가 징수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에 사용된다.

_ 하나금융연구소 하나더넥스트연구센터 윤상호 연구원

게시일: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