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ㅣ 상속/증여

[전문가 칼럼]
이젠 사망보험금도 은행에서 관리할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의 개화

국내에서도 2024년 11월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허용되었다. 신탁 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라고 하는데, 사실 금융업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이 무엇인지, 그럼 그걸 신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등 너무 어렵다. 이번 컬럼에서는 일반인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금청구권신탁 시장 개화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써보려 한다.

1. 보험금청구권이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가입한 사람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 내가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즉,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3년 안에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신탁이란?

신탁은 한자로 ‘信託(믿고 맡긴다)’이라는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의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 자신을 위해 관리하거나 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신탁은 특정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계약 관계를 말하며, 손님에 따라 다양한 계약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생각하면 내가 은행에서 예금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돈을 맡기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신탁은 재산 소유권 자체가 신탁회사에 넘어가는 것으로 내 재산을 믿고 맡긴다 그 자체인 것이다.

신탁에 관해서는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는 ①나의 재산을 신탁회사*에게 계약을 통해 믿고 맡기며, 그것을 ②신탁회사가 잘 보관하거나 운용해서 ③추후에 나에게 또는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사전에 지정한 방식대로 신탁재산과 발생한 수익을 전달한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

*국내 기준 신탁회사는 은행, 증권, 보험사

3. ‘보험금청구권’ + ‘신탁’ = 보험금청구권 신탁

이제 ‘보험금청구권’과 ‘신탁’을 결합해보자. 쉽게 생각하면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게 맡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할 순 없었다는 말이 되는데, 여기에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은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그 중에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재산도 추가되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참고로 2024년 11월 12일 금융 당국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포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단, 모든 보험금청구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래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요약하자면 최저보험금이 3천만원 이상인 사망보험 계약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몇 가지 조건을 더 만족해야 가능하니 참고해보자.

[보험금청구권 신탁 요건]
구분 요건
보장대상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보험을 제외하고 일반 사망보장으로 한정
최소금액 주계약의 최저 보험금이 3천만원 이상일 것
계약 특성 ①신탁 계약 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없어야 하며,
②만약 신탁 계약 기간 내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면 신탁 계약은 무효가 됨
계약 구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신탁)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한정
수익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

자료 : 금융감독원, 하나금융연구소

4. 보험금청구권 신탁 실제 어떻게 활용될까?

자 이제 보험금청구권이 무엇인지, 신탁이 무엇인지, 그 2개를 결합한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는 이해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자.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보자. 보험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지정된 신탁회사(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믿고 맡겼으므로)하게 되며, 신탁업자는 고인이 생전에 지정한 자(보통은 배우자/자녀 등일 것이다)에게 생전에 지정한 계약대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생전에 지정한 자에게 생전에 지정한 계약대로라는 것이다. 사실 보험회사는 당연하게도 고인이 생전에 지정한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생전에 지정한 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고령자일 경우를 생각해보자. 후견인을 자처하는 자들이 후견을 자처하면서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으며, 연락이 두절되었던 가족 등이 갑자기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 또한, 평소에 거액을 관리해본 적 없는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일시에 받게 되면 잘 관리하지 못하고 다 지출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봤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 신탁회사가 고인이 생전에 지정한 자에게 생전에 지정한 계약대로 매월/매분기/매년/특정시점 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거액을 노리는 나쁜 위협들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구조] 보험금청구권 신탁 구조

자료: 하나금융연구소

5.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어디?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은행과 보험사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망보험을 취급하며, 종합재산신탁 인가를 취득한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금청구권신탁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은행 또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도입하여 손님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신탁을 맡길지 말지 고민하는 손님 입장에서는 사망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와 신탁 계약까지 맺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고, 또는 신탁업 자체에 경쟁력이 있는 은행과 신탁 계약을 맺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계약하시기 전에 운용방법의 지정, 해지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보수: 신탁재산가액의 0.5%~1%, 집행보수: 신탁재산가액의 0.75%~1.5%, 금전 관리보수(연보수): 신탁원본평균잔액의 0.3%~1%, 부동산 및 기타 관리보수: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 신탁보수는 개별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신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민법에서 보장하는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유류분 청구 및 반환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을 통한 상속 및 증여 시 관련 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고하시거나, 리빙트러스트 상담예약(1566-8004)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광고-0009호(2025.01.03~2025.12.31)

_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김우빈 과장

게시일: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