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ㅣ 세제/법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기본 개념 총정리
김하나 씨는 최근 직장을 은퇴하고 새롭게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7월이 되니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듣게 되는데요. 사실 잘 와닿지 않아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입니다.
매년 7월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한 기본 개념을 9개 문답 형태로 정리해 봤습니다.
A.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의 매출에 대해 받아놓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업무 관련하여 지출 시 냈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간이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1.1~12.31 | 다음해 1.1~1.25 |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A.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실적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그 대가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A.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세무서에 집계된 매출 내역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이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A. 매출세액을 집계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매출 등의 내역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입세액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업 관련 지출한 매입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업종별로 추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차인 정보가 담긴 임대차 계약서 등도 필요합니다.
A. 부동산임대업에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수령 시 이에 해당하는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3.1%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임대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3.1%)×(해당 과세기간의 일수/365일)
A. 이번 질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항목을 말씀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했거나 부실기재한 매입세액, ③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세금계산서, ④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자동차의 구입, 임차·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⑤ 접대비 성격의 매입세액, ⑥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⑦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똑같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 중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등의 사업자로부터의 매입,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부분 등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A.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세금신고-부가가치세 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 발송이나 세무서 방문으로도 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 실적이 없다면 ARS로도 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이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정해진 신고 기한이 지났으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A. 납부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구분 | 주요내용 |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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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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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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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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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되며, 조기환급은 통상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글 _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김수정 세무사
게시일: 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