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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노후 연금술사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비하기 ①

2026.04.16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은퇴자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노후에 매달 수령하는 ‘평생 월급’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노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연금을 가입하고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연금 전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결정되고,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일반적으로 ‘기본연금액 × 지급률’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기본연금액은 ‘(소득대체율 비례상수)×(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가입자 본인 평균소득)×{1+0.05×(20년 초과 납입월수)/12}’의 산식으로 결정되며, 지급률(노령연금의 경우)은 가입기간 10년의 경우 50%, 이후 매월 5/12%씩 증가해 최종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위의 산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연금액은 결국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즉, 보험료를 최대한 ‘오래’, ‘많이’ 납부할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개인이 임의로 늘리기 어렵고, 국민연금 구조상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가입기간이 길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①] 월 95,000원씩 20년간 연금 가입
vs 월 190,000원씩 10년간 연금 가입


가입자 김하나 씨는 월 95,000원씩 20년간, 김두리 씨는 월 190,000원씩 10년간 연금보험료를 납입해 왔습니다. 김하나 씨와 김두리 씨의 연금 가입기간이 각각 20년과 10년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납부한 보험료 총액은 둘 모두 2,28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김하나 씨와 김두리 씨가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20년인 김하나 씨는 매월 450,800원의 노령연금을, 가입기간이 10년인 김두리 씨는 매월 279,150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즉, 보험료 납부 총액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이 긴 김하나 씨가 김두리 씨보다 1.6배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은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금 대신 그간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게 되는데, 이는 보통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는 평생연금인 노령연금보다 총액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②] 매월 20만원씩 8년간
vs 10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8년 납부 시) 보험료 : 20만원 × 96개월 = 1,920만원
반환일시금 : 1,920만원 + 이자
(10년 납부 시) 보험료 : 20만원 × 120개월 = 2,400만원
노령연금 : 지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 61~65세)부터 평생 월 28만원 수령
(10년간 수령 시 3,360만원, 20년간 수령 시 6,720만원)

연금보험료를 8년보다 2년 더 납부해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경우, 보험료로 480만원을 더 납부하는 대신 이후 노령연금으로 훨씬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본인 상황에 맞게 수령시기를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생애주기로 보는 국민연금]

생애주기로 보는 국민연금

출처: 국민연금

부족한 가입기간을 연장하거나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및 연기연금제도, 특정 요건 충족 시 추가 부담없이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다양한 크레딧 제도, 가입기간을 복원하거나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 등을 추가로 납부하는 반납 및 추납제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주윤신 연구위원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산업2팀

편집. 조고은 수석연구원

하나금융연구소 하나더넥스트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