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ㅣ 상속/증여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크다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보면 낳은 정과 키운 정 중에 누가 더 크냐로 열띤 토론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사골처럼 나오는 설정이기도 하지요. 보통 부모-자식 간의 관계는 낳은 정을 바탕으로 키운 정까지 함께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키운 정을 통해 자식과 같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호적에 등록되어 있진 않지만 키운 정이 큰 자식과 같은 존재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여기 동생을 먼저 떠나보내고 조카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지내는 70세 여성 김따뜻 씨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70세 여성 김따뜻 씨는 자녀 없이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준에서는 자녀가 없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몇 해전 동생 부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 부부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고, 지난해 결혼하여 어린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자녀를 키우기 여의치 않은 조카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김따뜻 씨는 조카를 위해 조카 손주를 자식처럼 지극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이에 조카 또한 김따뜻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이제는 서로를 부모와 딸로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김따뜻 씨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비록 젊었을 적 자녀가 없이 살아왔지만 노년이 되어 자식과 같은 조카와 조카 손주를 보면서 내가 가진 재산을 사랑스러운 조카 손주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녀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김따뜻 씨의 남편도 흔쾌히 여기에 동의했습다. 다만, 조카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도록 주고 싶습니다.

자녀가 아닌 조카에게
나의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면?

위 사례는 자녀가 없는 김따뜻 씨가 딸처럼 생각하는 조카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김따듯 씨의 평소 뜻과 다르게 생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유고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김따뜻 씨가 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향후 김따뜻 씨가 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하게 된다면, 김따뜻 씨의 상속재산은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이후 배우자가 유언의 내용을 생전에 남기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은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로 갈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2.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후 김따뜻 씨가 사망한다면?
향후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뒤 김따뜻 씨가 사망하게 된다면 김따뜻 씨의 상속재산은 형제자매로 이전되지만 형제자매가 현재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카와 조카사위가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김따뜻 씨는 애지중지 키워온 조카 손주에게 재산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유언상속의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김따뜻 씨의 뜻대로 상속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는 금전,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은행에 맡겨놓고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사후에는 조카 손주 앞으로 재산을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1.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이전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고, 2. 내가 원하는 조카 손주에게 안정적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같은 사례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계신다면, 본인 뜻대로 정확한 상속 집행을 하기 위한 리빙트러스트(유언대용신탁) 계약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_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김우빈 과장

게시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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