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ㅣ 세제/법률

1세대 1주택인데
보유세 혜택이 있나요?

박하나 씨는 1세대 1주택자로, 공시가격 기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 중입니다. 보유세 납부 시기가 다가오면,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되어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라면, 보유세 혜택이 있어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박하나 씨와 같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 보유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1세대 1주택자 기준 보유세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보유세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A.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매년 6월 1일은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이 되는 날인데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냅니다. 재산세는 개별 자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Q.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로 보유 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A. 재산세는 물건별, 종합부동산세는 세대원 수인 인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공시가격X공정시장가액비율X세율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12억원)X공정시장가액비율X세율-재산세 중복분]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별
공정시장가액 비율
(시가표준액 9억 초과 주택 포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45%
60%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45%
60%

※ 다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 단,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만 적용

Q. 그렇다면 박하나 씨처럼 공시가격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2025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A.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을 제외하고 207만원, 종합부동산세는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69만원 정도 발생하여, 총 276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산정액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207만원
(도시지역분 제외)
69만원
(농어촌특별세 20% 포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207만원
(도시지역분 제외)
69만원
(농어촌특별세 20% 포함)
Q. 1세대 1주택이면 보유세 혜택이 있어 세율이 적게 적용된다는데 맞나요?

A.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에 한정) 기준으로 일반세율보다 더 적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주택 이하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 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일반
6천만원 이하 0.05% 0.1%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0.1% 0.1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0.2% 0.25%
재산세 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일반
6천만원 이하 0.05% 0.1%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0.1% 0.1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0.2% 0.25%
Q. 주택을 오래 보유했거나, 보유자의 연령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나이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이면 보유기간, 나이에 따라 세액 공제(한도 80%)가 가능합니다.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만 70세 이상 40% 15년 이상 50%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만 70세 이상 40% 15년 이상 50%
Q. 만일 공동명의로 1세대 1주택이라면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동명의 경우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보유 부동산만 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 공제 적용이 안됩니다. 다만 9/16~9/30일 기간에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 특례 신청을 한다면, 공동명의여도 시가표준액 12억원 이상 보유 부동산에 한해서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2억원이 넘는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은 연령,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 비교를 해보고 세무서에 특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_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조소영 세무사

게시일: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