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사전 증여’ 절세 플랜
2026.04.23
다가올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이어지는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줄 장난감이나 용돈도 좋은 선물이겠지만, 올해는 아이의 먼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선물을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로 자산 승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현명한 사전 증여’입니다. 자산을 물려줄 때 발생하는 세금은 미리 준비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수록 크게 줄어듭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세무 포인트를 중심으로, 우리 아이를 위한 똑똑한 사전 증여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시간의 복리
세법에서는 10년을 주기로 일정 금액까지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약 아이가 태어난 직후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세 때 2,000만원, 성인이 되는 20세와 30세에 각각 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어떨까요?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4,000만원이라는 종잣돈을 세금 한 푼 없이 합법적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필수!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공제 한도 내의 금액이라 낼 세금이 없으니, 굳이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두어야 합니다.
사전 증여의 진정한 힘은 명확한 ‘자금 출처’를 만들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일찍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 등에 투자해 가치가
크게 올랐다면, 그 투자 수익은 온전히 자녀의 몫으로 인정받습니다. 훗날 자녀가 집을
사거나 결혼 자금을 마련할 때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더라도, 과거에 신고해 둔 증여세 신고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은 추후 세금 리스크 관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기
부모 명의로만 자산을 계속 굴리는 것은 세무 관점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이 매년 늘어나 1인당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무거운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월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어 가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에게 금융자산을 사전 증여하면, 부모의 금융소득을 자녀의 명의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부모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가족 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증여’의 비밀
최근에는 조부모가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증여’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세대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원래 내야 할 증여세 산출세액의 30%~40%를 할증해서 내야 합니다.
이처럼 당장 봤을 때는 페널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득이 됩니다. 조부모에서 부모로, 부모에서 다시 자녀로 두
번에 걸쳐 이전될 때 각각 부과되는 세금을 한 번으로 압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주가 여러 명이라면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늘어나 누진세율을 낮추는 분산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사전 증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아이가 사회에 나가 첫걸음을 내디딜 때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한 디딤돌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는 막연한 걱정보다는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10년, 20년짜리 장기 절세 플랜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글. 이경호 세무전문위원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편집. 정윤영 연구위원
하나금융연구소 하나더넥스트연구센터
추천 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