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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가 노인을 돌보고 있음 요양사가 노인을 돌보고 있음
시니어케어 주거·요양

[1편]
요양원을 처음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2025.08.05

만약 내가 고령이 되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혼자서 생활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지는데요. 자녀가 있다면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긴 병에는 효자 없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요양원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요양원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양원=고려장’이라는 인식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건 고려장?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건 고려장이다”, “어떻게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모실 수 있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럴듯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고려장(高麗葬)은 고려 시대에 나이 든 부모를 다른 곳에 버려두고 오던 풍습이 있었다는 설화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고려 시대에는 반역과 더불어 불효를 중죄로 여겨 엄벌할 정도로 효를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풍습처럼 일삼았다는 역사적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고려장은 실존하지 않는 풍습을 다룬 설화에 불과하다는 게 현대 한국 사학계의 정설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부모님을 낯선 곳에 버리는 불효 행위가 아닌 요양원 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요양원=고려장’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은 어떤 곳일까?

노인복지법 제31조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크게 ①노인주거복지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 ③노인여가복지시설 및 ④재가노인복지시설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속하는데요. 노인복지법 제34조는 요양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법에 나온 내용만 보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하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즉 요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입소하는 시설이며, 시설 규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된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휠체어 탄 사람의 손을 잡는 사진

다음으로 요양원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요양원은 치매나 중풍(뇌졸증)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는 생활하기 힘든’ 어르신들께서 입소해서 생활하는 시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고 거주하는 것을 넘어 요양(돌봄 서비스) 및 일상생활의 편의 서비스(미용 등)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종의 돌봄 전문가들이 24시간, 연중무휴 상주하고 있어 몸이 불편하시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층이 생활하기에 적합합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기반으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에서 생활하시는 것보다, 더 체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죠.

요양원 vs 요양병원 vs 주간보호센터 vs 실버타운

흔히 고령층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요양원과 요양병원, 주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 실버타운은 각기 그 특성이 모두 다릅니다.

구분 법적 기준 내용
요양병원 의료법상 병원 노인성 질환이 아닌, 질병으로 입원해 지내는 곳
실버타운 노인복지법 상
노인주거복지시설
일상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인 사람이 임차
요양원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노인성 질환자가 입주
주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노인복지법 상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특정 시간 동안 머물고 돌아가는 곳

의료법상 요양병원은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병원으로, 가벼운 질환이 아닌 질병으로 입원을 하는 곳입니다. 실버타운은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임차하여 지내는 곳인데 반해, 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어르신이 머무는 곳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일정 시간만 지내다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시설로 유치원의 어르신 버전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老치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요양원에는 어떤 분들이 입소할까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의 입소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탄 사람의 손을 잡는 사진

법적으로만 따져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대상자는 치매 등과 같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층을 말합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층이라는 것인데요. 노인복지법 내 시설인 요양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넘어가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법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기요양급여 1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탄생
https://hana1qm.com/webzine/web/2562/pdsView.do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기요양급여 2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https://hana1qm.com/webzine/web/2613/pdsView.do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기요양급여 3부: 가족요양제도
https://hana1qm.com/webzine/web/2632/pdsView.do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상자는 간단하게 사회 약자계층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요양원은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로 받고, 입소자에게 일부를 받는(자기부담금 및 비급여) 구조로 운영되는데요. 요양원 입장에서 장기요양보험에 귀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입소자에게 비용 100%을 받아 운영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초호화 프리미엄 요양원 등을 만들어 비싼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입소자들을 모집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는 65세가 아닌 60세 이상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세 환급 이슈가 있어 전액 본인부담 입소 인원수를 평균 입소 인원의 20% 미만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계산식

대상자 중 ①, ④ 대상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요양원을 선택하여 협의하여 입소하게 되고요. ②, ③에 해당하면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요양원을 배정받게 됩니다.

오늘은 요양원이 어떤 곳인지, 요양원은 어떤 분들이 입소하는 곳인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양원을 알아볼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민영도

前하나케어센터 원장

편집. 조고은 수석연구원, 박지홍 연구위원

하나더넥스트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