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될까요?
2026.10.16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돈을 벌어도 괜찮을까요? 혹시 일을 하면 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게다가 2026년 6월부터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연금을 줄이지 않고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 달라진 내용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퇴직했으니 이제 연금만 받으며 쉬어야지.” 과거에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전문성을 살려 계속 소득을 얻는 시니어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55~79세의 69.2%가 앞으로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고, 이들이 생각하는 평균 근로 연령은 73.6세였습니다. 이제는 ‘퇴직하는 나이’와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나이’가 반드시 같지는 않은 셈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 다시 취업해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생기면 노령연금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합니다.
[2026년 달라진 국민연금 감액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그런데 올해 이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에서 계산한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수준인 약 319만원을 넘으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여기에 200만원을 더한 약 519만원 이상부터 감액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예전보다 소득이 많아도 국민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 혜택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 기준 적용으로 2026년 1~5월 약 9만 명이 연금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았고, 이들에게 추가로 지급된 연금은 약 195억원에 달했습니다. 1인당 월평균으로는 약 5만원을 더 받은 셈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519만원은 실제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에서 일정한 공제나 비용을 뺀 뒤 계산한 금액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받은 급여에서 세법상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매출 전체가 아니라 사업에 들어간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별도의
사업소득도 있다면 두 소득을 합쳐 계산합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이 519만원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공제를 반영한 뒤 계산되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만원을 넘는지 여부입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이 감액 기준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의 일부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서 계산한 월평균 소득금액이 6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2026년 감액 기준인 519만원을 웃도는 경우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노령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다만 소득이 많다고 해서 연금이 계속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본인이 받을 노령연금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일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일을 계속해 소득을 얻더라도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다시 취업해 몇 년 동안 일을 한다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거나 “다시 일하면 평생 연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앞으로 몇 년 더 일할 것인지, 일을 통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을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있어 당장 국민연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연금을 늦춰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연기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으면 그만큼 나중에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데요. 한 달 늦출 때마다 0.6%, 1년이면 7.2%가 늘어납니다. 5년을 모두 늦추면 최대
36%까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몇 년간 충분한 월급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을 바로 받는 대신 늦춰 받는 방법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늦게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연금을 미룬 기간에는 그만큼 연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장의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른 소득이나
금융자산이 충분한지,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연금을 받을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빨리 받을까, 늦게 받을까’보다 내 은퇴 후 현금 흐름에는 어떤 방법이 더 잘 맞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일반 노령연금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정해진 나이가 되어 받는 일반적인 노령연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연금 지급 시기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규정이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을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신 일찍 받는 만큼 연금액은 줄어듭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줄어들고, 5년을 앞당기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게 됩니다.
특히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연금 지급 자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앞에서 설명한 일반 노령연금의 519만원과 다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에서 계산한 월평균 소득이 약 319만원을 넘는 일을 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올해부터 519만원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고 있는 연금이 일반 노령연금인지, 조기노령연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일정 수준까지는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을 줄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지금의 시니어에게 퇴직은 더 이상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소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사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차례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할 때는 월급과 연금을 따로 보는 것보다 앞으로 몇 년 더 일할 것인지, 그동안 얼마의 소득이 들어오는지,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것인지를 한꺼번에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일하는 시대에는 ‘언제 은퇴할 것인가’만큼 ‘일과 연금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도 중요한 노후 설계가 됩니다.
※ 본문에 표시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만원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와 기준은 2026년 9월 현재 기준이며, 실제 연금 감액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연령, 소득 종류, 소득활동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 최희재 수석연구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산업2팀
편집. 정윤영 연구위원
하나금융연구소 하나더넥스트연구센터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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