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
‘업그레이드’된
일상회복 패키지
2026.09.16
퇴원 날짜가 정해지면 집으로 돌아갈 준비도 하나둘 시작됩니다. 식사부터 집안일, 외출까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돌봄이 언제 시작되는지도 중요하지요. 퇴원 직후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달라진 ‘일상회복 패키지’의 긴급지원 절차를 알아봅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치료가 아닌 생활의 문제입니다. 끼니를 챙기고 청소와 세탁을 하는 일부터 외래진료를 위해 다시 병원을 찾는 일까지, 평소 어렵지 않던 일에도 당분간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병원 치료와 장기적인 돌봄 사이에는 이처럼 짧지만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돌봄의 빈틈이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2026년 3월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일상회복 패키지’로도 불리는 이 서비스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일정 기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퇴원후돌봄군’으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노인·고령부부 등 노인맞춤돌봄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어르신입니다. 올해 3월 첫선을 보인 이후 7월 17일까지 1,392명이 일상회복 패키지를 이용했습니다. 서비스가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서 퇴원 직후의 돌봄을 보다 빠르게 연결할 필요성도 제기됐는데요. 이에 정부는 기존 절차를 보완해 7월 27일부터 ‘긴급지원’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일상회복 패키지는 퇴원 후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영양·가사·동행 세 가지 서비스로 나눠 지원합니다. 영양지원은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영양 필요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식생활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가사지원은 식사 준비와 청소·세탁 등 혼자 하기 어려운 집안일을 지원하지요. 외출이 필요할 때는 동행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관공서, 약국, 은행, 시장·마트 등 생활에 필요한 곳을 방문할 때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귀가할 때까지 이동을 돕습니다. 퇴원후돌봄군은 1개월간 최대 44시간의 단기집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 제공시간과 내용은 개인의 돌봄 필요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별도의 이용자 부담금 없이 제공됩니다.
돌봄 서비스는 필요한 시기에 연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퇴원 직후에는 며칠의 기다림도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신청 후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연계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실제 서비스를
받기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7월 27일부터 ‘긴급지원 절차’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후 3~7일 이내 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빠른 지원을 위해 인력 운영 방식도 유연해졌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인력이나 전담인력을 활용하고,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 등을 통해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신청 시기도 챙겨야 합니다.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퇴원 후 14일 이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후 의료·요양 등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1개월 이상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로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올해 처음 시행된 데 이어 불과 몇 달 만에 긴급지원 절차까지 더해졌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는지만큼 필요한 순간에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퇴원을 앞둔 어르신이나 가족이 있다면 대상 요건과 신청 시기를 미리 확인해 필요한 돌봄을 제때 활용해 보세요.
퇴원을 앞두고 돌봄이 필요할 것 같다면 미리 알아 두세요. 대상 여부부터 신청 시기와 방법까지, 실제 이용에 필요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노인·고령부부 등 노인맞춤돌봄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어르신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 유사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퇴원 후 14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퇴원 직후 식사나 집안일, 외출 등에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신청 방법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지, 청소·세탁이나 병원 동행이 필요한지 등 현재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신청·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돌봄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나 신청 절차가 궁금하다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editor. 이미란(프리랜서 기자)
photo. 게티이미지뱅크,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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