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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세무·법률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생명보험금 주의하세요

2026.07.22

김하나 씨는 상속세를 고민하던 중, 사망 시 수익자를 자녀로 하는 생명보험 가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자녀가 수령한 보험금을 통해 상속세 납부 부담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자녀 이름으로 해둔다면 상속세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졌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간주상속재산

상속재산은 금융자산, 부동산처럼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원래의 상속재산은 아니더라도 상속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퇴직금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처럼 김하나 씨가 고민하는 생명보험금도 김하나 씨가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이라면, 사망 후 자녀가 받는 보험금 역시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해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계약자를 자녀로 해두면 괜찮을까요?
길위에 우산을 들고 서있는 모양의 나무 조각상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자녀로 지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자가 누구인지보다도 실제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입니다.

계약자는 자녀이지만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하였거나 피상속인이 준 돈으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라면 해당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전부가 아닌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금 중 피상속인의 보험료 납부 비율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자녀가 자력으로 납부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납부 능력 증빙이 중요
계산기 돼지저금통 청진기

생명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절세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자녀가 자력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자녀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보험료 납부 재원을 증여받은 신고 내역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명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오래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대비해 가입한 보험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상속설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인 만큼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생명보험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글. 서웅규 세무전문위원

하나더넥스트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편집. 정윤영 수석연구원

하나금융연구소 하나더넥스트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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