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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세무·법률

창업을 꿈꾸는 자녀에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2026.06.26

자녀가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단연 ‘초기 자금’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의지가 있어도 사업장을 마련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직원을 채용하려면 생각보다 큰돈이 필요합니다. 세법에서는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 증여보다 훨씬 낮은 세부담으로 창업자금을 증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5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초과분은 10% 세율 적용

일반적으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억원을 공제해주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5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증여라면 9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창업자금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5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세 부담 없이 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일반 증여보다 세부담 차이가 큽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5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만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단순 계산 시 증여세는 5,000만원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창업을 준비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창업에 이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선 자녀는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고,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창업 업종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은 적용 가능한 업종에 해당하며, 부동산 임대업, 금융투자업, 도소매업 등은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창업은 음식점업으로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만, 주점이나 카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현금이나 예금처럼 창업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가능하지만,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창업자금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만 새로 내면 창업자금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창업하려는 업종이 세법상 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창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돈은 정해진 기간 안에
창업에 사용
쌓여있는 동전과 시계 사진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그 자금을 전부 창업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업 목적 사용이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보증금, 사무실 임차료, 기계장치나 비품 구입비 등 실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창업자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주택 구입, 투자 목적 등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줄어들었던 증여세가 다시 과세되고, 이자상당액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창업’의 의미
양복입은 사람이 나무 블럭을 쌓고 있는 사진

창업자금 특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창업’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면 창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상 창업은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운영하던 사업을 자녀가 넘겨받아 같은 업종을 계속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이름만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창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자녀가 이어받거나, 기존 사업체의 자산을 인수해 비슷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창업자금 특례는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을 잘못 판단하면 추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고와 사후관리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특례 신청을 해야 하고, 창업 후에는 창업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사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당초 특례로 줄어든 증여세가 다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창업 이후에도 자금 사용 내역과 사업 유지 여부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은,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 받은 금액은 향후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증여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제도라기보다는 창업 시점의 세부담을 낮추고 자금 이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자녀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요건을 잘 갖추면 일반 증여보다 훨씬 낮은 세부담으로 창업 초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큰 만큼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나이, 업종, 재산 종류, 창업 시기, 자금 사용처, 사후관리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자금 지원이 세법상 안전한 창업자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창업을 응원하는 마음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창업 전부터 증여 계획과 자금 사용계획을 함께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글. 김용일 회계사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편집. 정윤영 연구위원

하나금융연구소 하나더넥스트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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